직장상사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인 신입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라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직장상사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인 신입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라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누53398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40대 후반의 직장상사이고 피해자 D은 20대 중반의 신입직원으로, 원고는 D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살찐다.’, ‘E씨는 먹어도 되는데 D씨는 안 된다.’라는 등 D의 외모에 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한 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음.
<판단>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 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40대 후반의 직장상사이고 D은 20대 중반의 신입직원인 점, 원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살찐다.’, ‘E씨는 먹어도 되는데 D씨는 안 된다.’라는 등 D의 외모에 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하였고, 원고가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같은 자리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인 I이 원고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D에게 대구 쪽 호텔과 옛 애인 이야기를 하며 ‘물론 그 여자랑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야.’라고 말하고 옛 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할지를 반복적으로 물었는데, 이는 하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으로 원고와 D의 관계가 참가인 내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할 정도로 친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D은 원고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살찐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자 이를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3. 의의
외모에 대한 평가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을 다시한번 주의시키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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