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한 단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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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3도15171 판결 요지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위 대법원 판결은 아파트 입주민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한 욕설 메시지(개XX)를 올려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욕설 메시지가 피해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단순한 욕설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에서 욕설을 듣는 경우 욕설을 들은 당사자로서는 불쾌한 감정이 들기 마련이고 이에 모욕죄 고소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인지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을 듣고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거나 모욕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해당 표현이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표현의 방법과 내용,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여부가 모욕죄 성립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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