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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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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소송 또는 형사사건에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 사항

작성자 :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 2026-06-11 09:45:59
조회수 : 126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4, 6조에 의하면,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에 따라 타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9, 7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주체의 동의 내지 법률의 근거 없이 목적 외에 용도로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법원에 제출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소송 또는 형사사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법률들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엄격한 요건 하에 이러한 행위들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16512 판결

 

[3]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4,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를 그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경찰, 법원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게 되었으나, 이는 개별 사건들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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