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신설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53529 판결
<기초사실>
회사는 ‘저성과자의 재임용계약을 3년 단위로 한다’는 인사규정을 ‘저성과자로 선정된 경우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종료 시까지 1년 단위로 재계약’,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 거부’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음.
회사는 2020년도, 2021년도 인사고과 결과 저성과자임에도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음.
근로자는 2022년도 인사고과 결과에서도 저성과자 기준점수 미만을 받음. 회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고용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
<쟁점의 정리>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의 인사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 요지>
2020. 1. 1. 개정 인사규정은 재임용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추가한 것인 데다가, 종전 인사규정이 근로계약기간 3년 중 단 한 해만이라도 최하위 평가를 받지 않으면 재계약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는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매년 인사고과 및 저성과 기준점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저성과자 선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저성과자 선정기준에 상대평가 방식인 인사고과 외에 절대평가 방식인 저성과 기준점수를 도입하였다고는 하나 인사고과 결과가 최하위인 경우 업적평가 점수도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지 의문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2020. 1. 1. 자 개정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의의>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인사규정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판단한 합당한 판결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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